이 글의 목차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6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한 뒤, 결정세액을 올해 이미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하면 끝납니다. 아래 세 가지 예시로 계산하면 미혼 총급여 4,000만원은 약 7만 5천원 추가납부, 맞벌이 6,000만원(자녀 1명)은 약 64만원 환급, 외벌이 8,000만원(배우자·자녀)은 약 10만원 환급이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 곧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보다 실제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보고, 그다음 한 항목만 바꿨을 때 결정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여드립니다. 1012월 지출 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계산기를 옆에 띄워 두고 같은 숫자를 넣어 보며 읽으면 됩니다.
세 가지 예시 결과 요약
| 구분 | 예시 1: 미혼 | 예시 2: 맞벌이·자녀 1명 | 예시 3: 외벌이·배우자+자녀 |
|---|---|---|---|
| 총급여 | 4,0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 |
| 과세표준 | 22,163,440원 | 36,769,680원 | 52,432,660원 |
| 산출세액 | 2,064,516원 | 4,255,452원 | 6,823,838원 |
| 세액공제 합계 | 756,000원 | 1,495,000원 | 1,395,000원 |
| 결정세액 | 1,308,516원 | 2,760,452원 | 5,428,838원 |
| 기납부세액(추정) | 1,233,240원 | 3,397,080원 | 5,525,880원 |
| 결과(소득세) | 75,276원 추가납부 | 636,628원 환급 | 97,042원 환급 |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붙습니다. 예시 2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70만원입니다.
계산 전에 정한 공통 가정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세 예시 모두 아래 가정을 깔고 계산했습니다.
- 총급여: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이며, 12개월 동일 급여에 상여는 없다고 봤습니다. 연봉과 총급여가 다르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쓰세요.
-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 2026년 요율인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
6월 637만원, 712월 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계산했습니다. - 기납부세액: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선택)의 월 세액에 12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1~2월에는 개정 전 표가 적용됐으므로 자녀가 있는 집은 실제 기납부세액이 1만원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세율과 공제율: 소득세 결정세액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이고, 소득세만 보면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입니다.
예시 1: 미혼, 총급여 4,000만원
1인 가구이고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6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40,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4,000만 − 1,500만) × 15% | 11,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
| (−)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1,500,000원 |
| (−) 4대보험 | 국민연금 1,899,720 + 건강 1,437,960 + 장기요양 188,880 + 고용 360,000 | 3,886,560원 |
| (−) 카드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초과분: 신용 200만 × 15% + 체크 300만 × 30% | 1,200,000원 |
| = 과세표준 | 22,163,440원 | |
| 산출세액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 × 15% | 2,064,516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만 + (산출세액 − 130만) × 30% = 944,354원 → 한도 684,000원 적용 | 684,000원 |
| (−) 보험료 세액공제 | 60만 × 12% | 72,000원 |
| = 결정세액 | 1,308,516원 | |
| 기납부세액(추정) | 월 102,770원 × 12 | 1,233,240원 |
| 차감 | 75,276원 추가납부 |
이 사례는 손으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짚어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3,3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로 줄어듭니다. 4,000만원이면 68만 4천원이라 계산값 94만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 공제가 적으면 추가납부: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전제로 매달 떼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카드 외 공제가 거의 없으면 2월에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예시 2: 맞벌이, 총급여 6,000만원, 자녀 1명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본인이 11세 자녀 1명(2015년생)을 기본공제로 올린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50만원(본인 50만 + 자녀 200만), 연금저축 300만원을 가정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60,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6,000만 − 4,500만) × 5% | 12,7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47,250,000원 | |
| (−) 인적공제 | 본인 + 자녀, 2명 × 150만원 | 3,000,000원 |
| (−) 4대보험 | 2,850,000 + 2,157,000 + 283,320 + 540,000 | 5,830,320원 |
| (−) 카드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 1,500만원 초과분: 신용 300만 × 15% + 체크 400만 × 30% | 1,650,000원 |
| = 과세표준 | 36,769,680원 | |
| 산출세액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 × 15% | 4,255,452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74만 − 2,700만 × 0.008 = 52.4만 → 최소 66만원 | 660,000원 |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1명(2017년생 제외) | 250,000원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300만 ×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360,000원 |
| (−) 보험료 세액공제 | 100만 × 12% | 120,000원 |
| (−) 의료비 세액공제 | (250만 − 총급여 3% 180만) × 15% | 105,000원 |
| = 결정세액 | 2,760,452원 | |
| 기납부세액(추정) | (월 303,920원 − 자녀 공제 20,830원) × 12 | 3,397,080원 |
| 차감 | 636,628원 환급 |
맞벌이는 “누가 자녀를 공제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해야 하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람 명의로 각각 모의계산을 돌려 합계 환급액이 큰 쪽을 고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시 3: 외벌이, 총급여 8,000만원, 부양가족 2명
소득 없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2,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20만원, 배우자 의료비 300만원, 자녀 교복 5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80,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8,000만 − 4,500만) × 5% | 13,7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66,250,000원 | |
| (−)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자녀, 3명 × 150만원 | 4,500,000원 |
| (−) 4대보험 | 3,693,540 + 2,875,920 + 377,880 + 720,000 | 7,667,340원 |
| (−) 카드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 2,000만원 초과분: 신용 500만 × 15% + 체크 300만 × 30% | 1,650,000원 |
| = 과세표준 | 52,432,660원 | |
| 산출세액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 × 24% | 6,823,838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66만 − (8,000만 − 7,000만) × 1/2 → 최소 50만원 | 500,000원 |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1명(2017년생 제외) | 250,000원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300만 × 12% | 360,000원 |
| (−) 보험료 세액공제 | 한도 100만 × 12% | 120,000원 |
| (−) 의료비 세액공제 | (300만 − 총급여 3% 240만) × 15% | 90,000원 |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복 50만 × 15% | 75,000원 |
| = 결정세액 | 5,428,838원 | |
| 기납부세액(추정) | (월 481,320원 − 자녀 공제 20,830원) × 12 | 5,525,880원 |
| 차감 | 97,042원 환급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서 24% 구간에 들어갔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최소치인 5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상품(연금계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결정세액은 얼마나 움직일까
모의계산의 진짜 쓸모는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꿀까”를 숫자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한 항목만 바꿔 다시 계산했습니다.
| 시나리오 | 바뀐 항목 | 결정세액 변화 | 결과 |
|---|---|---|---|
| 예시 1 +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0 → 90만원(15%) | 1,308,516 → 408,516원 | 75,276원 추가납부 → 824,724원 환급 |
| 예시 1 카드 비율 변경 | 신용 1,200/체크 300 → 신용 600/체크 900만원 | 1,308,516 → 1,263,516원 | 추가납부 75,276 → 30,276원 |
| 예시 2 카드 비율 변경 | 신용 1,800/체크 400 → 신용 1,000/체크 1,200만원 | 2,760,452 → 2,692,952원 | 환급 636,628 → 704,128원 |
| 예시 3 IRP 300 → 9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36만 → 108만원(12%) | 5,428,838 → 4,708,838원 | 환급 97,042 → 817,042원 |
두 종류의 공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 **세액공제(연금계좌)**는 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예시 1에서 연금저축 600만원은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99만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으므로, 예시 1처럼 결정세액이 130만원대인 사람은 900만원을 다 채워도 공제를 전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카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그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1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30만원 늘었지만 세금은 15%인 4만 5천원만 줄었습니다.
카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봉별 적정 비율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연금저축과 IRP 납입 전략은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6,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쓸까
| 방법 | 강점 | 약점 | 이럴 때 |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짐 | 공동인증 로그인 필요, 개통 기간 한정, 10~12월은 직접 예상치 입력 | 내 실제 데이터로 기준선을 잡을 때 |
|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기 | 로그인 없이 숫자만 넣으면 바로 결과, 값을 바꿔가며 비교하기 쉬움 | 입력 항목이 단순화돼 있어 세부 요건은 직접 판단해야 함 | 연금저축 추가 납입, 카드 비율 변경 같은 가정을 빠르게 비교할 때 |
| 엑셀 파일 | 시나리오를 여러 개 저장하고 배우자와 공유하기 좋음 | 수식과 세법 개정을 직접 챙겨야 함 | 맞벌이 부부가 공제 배분을 나란히 비교할 때 |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홈택스 미리보기로 1~9월 실제 사용액을 확인하고(이용 경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참고), 그 숫자를 계산기에 옮겨 “연금저축 추가”, “체크카드 전환” 같은 가정을 몇 번 돌려 봅니다. 결과를 저장해 두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로 정리하면 됩니다.
계산기에 위 예시를 넣을 때는 다음처럼 대응시키면 됩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소득세만 입력하고 지방소득세는 빼세요.
- 기본공제 인원: 본인 포함 인원(예시 2는 2명, 예시 3은 3명).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건강보험 칸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넣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연간 사용액(예상치 포함).
- 연금저축 / IRP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자녀 수: 연간 납입·지출액.
계산기는 입력을 단순화한 도구라 회사 정산 결과와 몇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놓치기 쉬운 공제 TOP 10에서 따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6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11월 중에 한 번, 12월 중순에 한 번 하는 것을 권합니다. 11월에는 1~9월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계획을 세우고, 12월에는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만 2026년 귀속으로 인정되므로, 금융회사 처리 시간을 감안해 며칠 여유를 두세요.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하고(예: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은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정세액 계산기를 쓸 때도 이 순서로 결과표를 읽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결과는 실제와 얼마나 맞나요?
공제 자료를 정확히 넣었다면 결정세액은 거의 맞습니다. 차이는 주로 기납부세액에서 생깁니다. 이 글처럼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면 상여, 급여 변동, 1~2월 간이세액표 개정 전 적용분 때문에 실제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직접 합산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에서 추가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예시 1처럼 추가납부가 나오면 남은 기간에 세액공제 항목(연금저축·IRP)을 먼저 검토하세요. 소득공제인 카드 사용 조정은 한계세율만큼만 효과가 있어 금액이 작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정확한 신청 방법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되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돼 소득세와 같은 방향으로 정산됩니다. 예시 3의 소득세 환급 97,042원에 지방소득세 약 9,700원이 더해집니다.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넣을 때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결과가 부풀려지니 소득세만 넣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 범위
- 국세청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율표)
- 국세청 –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 국세청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신용카드 공제 자녀 수 한도)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정책브리핑 – 연금개혁법 국회 통과(2026년 보험료율 9.5%)
2026년 10월 31일 자료 확인.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소득세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4대보험과 기납부세액은 위에 적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요건, 비과세 급여, 중도 입사·퇴사, 회사별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최종 판단은 회사 정산 담당자,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