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2027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확정된 변경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으로 바뀐 것(2017년생 제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늘어난 것,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고향사랑기부 10~20만원 구간 44% 공제,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월세 추가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상향과 월세 한도 1,200만원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이라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근로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것이 이번 연말정산입니다. 블로그와 뉴스에서 “확정된 개정”과 “8월에 발표된 개편안”이 섞여 돌고 있어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둘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연말까지 두 달 남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2027년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 급여 기준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숫자를 바꿔 보세요.


2027 연말정산,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비교표)

항목2025년 귀속 (2026 연말정산)2026년 귀속 (2027 연말정산)체크 포인트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2017년생 제외사실상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해당. 대신 2017년생은 아동수당 대상
자녀세액공제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동일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도 동일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자녀 없음 300만원 /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늘어난 한도 적용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250만원250만원 /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상동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2025년 7~12월 사용분만1~12월 전체총급여 7천만원 이하, PT 등 개인강습비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 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9세 미만 또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추가, 대상 가족의 소득과 무관2026년에 낸 수강료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연 1,000만원 한도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부부 합산 1,000만원),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공제율 15~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6.5%10만원까지 100%, 10~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자녀 1명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회사 급여 처리에서 반영
혼인세액공제2025년 혼인신고 시 50만원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부양가족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동일300만원 상향은 개정안. 2026년 귀속에는 적용 안 됨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없음신설 (2026년 5월 12일 이후 가입분)3년 이상 투자 조건. 납입증명서 필요

굵게 표시한 항목이 실제 환급액을 바꾸는 변경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확정된 변경 1: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2017년생은 빠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변경입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식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됩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 소득세법도 2026년 4월 21일 함께 개정됐습니다.

귀속연도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2025년8세 이상
2026년9세 이상
2027년10세 이상
2028년11세 이상
2029년12세 이상
2030년 이후13세 이상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부칙은 2017년생 자녀에게는 이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아동수당법 부칙은 2017년생에게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아동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2017년생 자녀 한 명만 있는 집이라면 작년에 받던 25만원 세액공제가 올해는 없습니다. 미리보기나 계산기 결과가 작년보다 나쁘게 나와도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공제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변경 2: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나눴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일몰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입니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만 늘어난 한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도는 카드를 그만큼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자녀 2명이면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약 1,334만원을 더 써야 400만원 한도가 찹니다(400만원 ÷ 30%). 이미 300만원 한도를 채우던 사람은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6만 5천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제 수단 배분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에서 구간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라는 공제율과 추가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변경 3: 헬스장·수영장 30% 공제가 1년 내내 적용됩니다

법 개정은 2025년에 있었지만 실제 체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체육사용분(30%)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치만 반영됐고 2026년 귀속은 12개월 전체가 대상입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시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만
  • 제외: PT 같은 개인강습비, 회원 입회금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연간 회원권을 끊을 계획이라면 결제 전에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문화비 소득공제 표시가 없으면 일반 카드 사용액(15% 또는 30%)으로 잡힙니다.


확정된 변경 4: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두 가지 넓어졌습니다. 둘 다 2026년에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1.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비가 취학 전 아동에게만 인정됐습니다. 공제율 15%,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학교 교육비와 합산)이며, 인정되는 학원·체육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낼 때 그 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지더라도,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변경 5: 월세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원래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한 사람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가 공제 요건(무주택,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과 시행령이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다른 도시에서 각자 월세를 사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배우자 쪽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면적과 무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로 그대로입니다. 서류와 계산 예시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와 계산법에 있습니다.


확정된 변경 6: 고향사랑기부는 20만원까지 44%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부액2025년 기부 시 세액공제2026년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10만원10만원
20만원11만 6,500원14만 4,000원
30만원13만 3,000원16만 500원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별도 우대율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도 0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답례품까지 포함한 계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확정된 변경 7: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2026년 지급분부터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직접 신청하는 항목은 아니고 회사 급여 처리에서 반영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밖에 2026년 5월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전용계좌로 3년 이상 투자)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아직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완화됐다”는 글이 많은데, 2026년 귀속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 2026년 10월 말 현재 국회 심의 중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지금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 연금소득이나 배우자 퇴직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잘못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개정안 단계: 2027년 귀속 이후를 노리는 변경 (미확정)

아래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낸 개편안입니다.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연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치와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에는 쓰지 마세요.

항목현행정부 개편안
기본공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300만원 /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연 1,200만원,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7%
청년 퇴직연금(IRP 등) 공제율12~15%(지방소득세 제외)15% 단일
혼인세액공제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50만원연장 없이 종료, 재정지원으로 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30만·50만·70만원폐지, 재정지원으로 전환
대중교통 추가공제40%, 추가한도 적용기본공제로 통합, 별도 재정지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일 이후 2년 내 지급분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혼인세액공제는 정부안이 종료 쪽이지만 연장 법안도 발의돼 있어 결과는 국회 처리를 봐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50만원(부부 각각, 생애 1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2027 연말정산 일정

시기내용비고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기준 예상 세액
~ 2026년 12월 31일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혼인신고, 카드 사용 조정해를 넘기면 2027년 귀속
2027년 1월 15일(금) 전후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매년 1월 15일 개통.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 확인
2027년 1월 20일 전후수정·추가 자료 반영된 확정 자료2026년에는 1월 18일까지 수정분이 20일 제공됨
2027년 1월 말 ~ 2월 초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름
2027년 2월분 급여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함
2027년 3월 10일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2027년 5월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미리보기 화면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4가지

  1. 연금저축·IRP 납입액 채우기.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라서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단,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넘는 부분은 효과가 없으니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 20만원. 2026년부터 20만원까지는 44% 구간이 붙어 답례품(기부액의 30%)까지 합치면 손해가 없습니다. 연말 접속 폭주를 피해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카드 사용 비율 점검. 1~9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한도(350만·400만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한도를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헬스장·수영장처럼 추가한도가 붙는 곳으로 옮기세요.
  4. 혼인신고 일정. 연내 결혼했거나 앞둔 부부라면 12월 31일 이전 신고 여부가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가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혼인신고분부터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숫자로 비교하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같은 급여를 두고 연금저축·카드 금액만 바꿔 넣어 보면 됩니다. 엑셀로 직접 시나리오를 돌리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28일 홈택스에서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라 “2027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자료가 미리 채워지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직접 넣어 결과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으면 일부 사용액이 빠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2027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여전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상향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 귀속(2028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8살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7년생은 아예 단계 적용에서 빠져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대상입니다. 대신 2017·2018년생 자녀는 아동수당 대상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2027 달라지는 점 중 돈이 가장 크게 바뀌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2명 이상이고 카드 기본한도를 이미 채우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카드 한도 100만원 상향으로 세율 15% 구간 기준 약 16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연 200만원이면 교육비 공제로 소득세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2017년생 자녀만 있는 집은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없어집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 범위

2026년 10월 31일 자료 확인. 확정 변경은 2026년 10월 말까지 공포된 법률·시행령 원문 기준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수치와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간소화 개통일은 예년 일정 기준 예상치이니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담당자, 국세청 126 상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체 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