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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계산기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
이미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등
4대보험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400만원, 공제율 12~15%)
IRP 납입액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최대 100만원, 공제율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최대 100만원, 공제율 15%)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공제율 15%)
총급여 3% 초과분 (최대 700만원, 공제율 15%)
교육비
본인 대학원/직업훈련비 (한도 없음, 공제율 15%)
유치원~대학교 (1인당 최대 300만원, 공제율 15%)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초과분 15% (최대 공제액 10만원)
국가/지자체 기부 (한도 없음, 공제율 15%)
종교단체 등 (한도 30%, 공제율 15%)
월세 세액공제
연간 월세 납부액 (최대 750만원, 공제율 10~12%)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비용 (최대 500만원, 공제율 10%)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1인당 +30만원)
출산/입양 자녀 수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이상/장애인 (소득세의 70~90% 감면, 5년)
예상 환급/추가납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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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

상세 계산 내역

📊 소득공제 내역 0원
근로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0원
4대보험료 공제 0원
주택자금 공제 0원
신용카드 공제 0원
💰 과세표준 0원
총급여액 0원
소득공제 합계 -0원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 0원
과세표준 0원
적용 세율 0%
산출세액 0원
🎯 세액공제 내역 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0원
자녀세액공제 0원
연금계좌세액공제 0원
특별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 0원
산출세액 0원
세액공제 합계 -0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
환급/추가납부 0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2026년 연말정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지방소득세(10%)는 별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