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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부동산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연금 조회로 이혼 재산분할 자료 만들기 2탄
생활 & 건강 / · 약 10분

재산명시 부동산 조회·자동차·연금 확인법 (2026) - 이혼 재산분할 자료 2탄

1탄에서 어카운트인포로 은행·증권·보험·대출을 한 번에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큰 덩어리인 부동산, 자동차, 연금입니다. 재산명시 부동산 조회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다음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자동차와 연금은 조회처만 알면 30분이면 끝나는데, 정작 문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는 소송에서 그 벽을 넘는 절차 이름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료조회처비용소요시간본인 외 조회
내 명의 토지·아파트 목록정부24 ‘내 토지 찾기’ / K-Geo 플랫폼무료즉시불가 (본인 인증)
재산세 부과 내역 (간접 확인)위택스 (서울은 ETAX)무료즉시불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즉시주소를 알면 누구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정부24 / 자동차365인터넷 무료 (방문 열람 100원, 발급 300원)즉시타인 차량은 등록번호·소유자명·사용본거지 필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예상연금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내 곁에 국민연금’ 앱무료즉시불가
퇴직연금·개인연금 계약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무료최초 신청 후 3영업일불가
배우자 명의 재산 전체가정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인지·송달료·조회비용수주~수개월법원 결정 필요

비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인터넷 조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실제로 돈이 드는 건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절차뿐입니다.

1. 부동산: 먼저 목록을 찾고, 등기부로 확인한다

1단계: 정부24 ‘내 토지 찾기’로 내 명의 부동산 목록 뽑기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등기부를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소유 부동산 목록을 뽑는 것입니다.

  1.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이면 충분합니다.
  2. 검색창에 **“내 토지 찾기”**를 입력하고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같은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에서도 제공됩니다.
  3.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 명의 토지와 아파트(집합건물) 목록이 전국 단위로 나옵니다.
  4. 결과 화면을 PDF로 저장하고, 파일명에 조회 날짜를 넣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적·건축물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내문에도 “입력 오류·누락으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목록을 찾는 용도이지, 법원에 낼 최종 자료는 아닙니다.

:::tip 재산세 납부내역으로 한 번 더 걸러 보세요 위택스 (서울시는 ETAX)에 로그인해 납부내역 메뉴에서 세목을 재산세로 두고 최근 몇 년을 조회하면,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목록이 나옵니다. 내 토지 찾기에서 빠진 건물이나 상가가 여기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결과를 대조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2단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목록이 나왔으면 부동산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2.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로 검색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까지 선택합니다.
  3.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화면으로 확인만 하려면 열람, 법원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4. 갑구(소유권)와 을구(근저당·전세권 등)를 모두 포함해 PDF로 저장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송에 직접 쓰이는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취득 시점(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 갑구의 가압류·가처분 여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기준이 되므로, 을구의 대출은 1탄에서 뽑은 어카운트인포 대출 내역과 금액을 맞춰 보세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가능 여부이유
주소를 아는 배우자 명의 집의 등기부 열람가능등기부는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 가능 (부동산등기법)
배우자 이름으로 전국 부동산 검색불가소유자 이름 기준 조회는 본인 인증을 거친 본인만 가능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내역 열람불가위택스는 본인 정보만 조회
시댁·처가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확인주소를 알면 등기부 열람은 가능명의신탁 여부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함

그러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주소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함께 살던 집, 배우자가 계약했던 상가, 우편물에 찍힌 주소,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물건지 등을 미리 메모해 두면 등기부를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부동산은 4번 항목의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2. 자동차: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

자동차는 부동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은 정보 입력 없이 바로 나옵니다.

  1.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하거나, 자동차365의 자동차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본인 인증(간편인증·휴대폰·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후 전자서명을 합니다.
  3. 등본을 선택합니다. 갑부(소유·등록 사항)와 을부(저당권)가 함께 나오는 것이 등본이고, 초본은 일부만 나옵니다.
  4.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며 처리는 즉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열람 100원, 발급 300원입니다.
  5. 이용시간은 매일 07:00 ~22:00 (월말은 18:00까지 )입니다.

등록원부에서 볼 것은 최초 등록일과 소유자 변경 이력, 그리고 을부의 저당권(할부·캐피탈) 입니다. 할부가 남아 있으면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에서 잔여 채무를 뺍니다. 시가는 중고차 시세 사이트 캡처보다 보험개발원이나 딜러 견적처럼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소송에서 덜 다투어집니다.

:::caution 타인 차량 등록원부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타인 소유 차량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차량 번호판과 주소는 이혼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두세요. 정보가 틀리면 조회되지 않고, 추측으로 여러 번 시도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

3. 연금: 국민연금은 즉시, 퇴직·개인연금은 3영업일

연금은 “지금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입니다. 조회처가 셋으로 나뉘어 있어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 로그인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합니다.
  2. 개인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앱은 전자민원 > 가입내역 조회입니다.
  3. 가입내역에서 총 가입기간, 납부 보험료 총액, 사업장별 이력을 확인하고, 예상연금 조회에서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내역의 사업장별 가입기간입니다. 혼인 기간과 겹치는 가입기간이 얼마인지가 아래 분할연금 요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DB·DC·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봅니다.

  1. 통합연금포털에 회원가입하고 서비스 이용에 동의합니다.
  2.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조회를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모아 오기 때문에 3영업일이 걸립니다.
  3. 3영업일 뒤 다시 로그인하면 기관별 계약, 적립금,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주택연금 정보도 함께 연계됩니다.
  4. 화면을 PDF로 저장하고, 적립금이 큰 계약은 해당 금융사에서 적립금 잔액증명을 별도로 받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어카운트인포와 달리 처음 한 번은 기다려야 하므로, 다른 자료를 모으는 첫날에 신청부터 걸어 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구조와 세액공제 규칙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으니 어떤 계좌가 무엇인지 헷갈리면 참고하세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협의와 별개로 분할연금이라는 법정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2026년 9월 기준)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상대방 요건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연령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분할 비율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이 기본,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구 기한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지나면 소멸)
선청구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미리 신청 가능, 1회에 한함
별거·가출 기간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별거 기간 제외 규정과 분할 비율 변경은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에도 별거를 빼면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언저리라면 별거 시점을 입증할 자료(주민등록 전출입, 임대차계약)를 챙겨 두세요.

:::important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협의는 따로 정리하세요 분할연금은 이혼 판결이나 협의서에 “국민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1/2로 나뉩니다. 반대로 협의서에 다른 비율을 적으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조정에서 다른 재산과 퉁치기로 했다면 문구를 반드시 남겨야 나중에 공단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

4. 배우자 명의 재산은 소송 절차로 푼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전부 본인 명의 재산 정리입니다. 배우자 명의는 본인 인증을 거치는 정부 서비스로는 조회할 수 없고,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네 절차를 조합합니다. 절차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변호사와 대화가 빨라집니다.

절차근거내용활용 시점
재산명시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 거부·허위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소송 초기, 전체 재산의 윤곽 잡기
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재산명시 후, 누락·은닉 의심 시
사실조회 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에 준용)특정 기관에 특정 사실을 묻는 촉탁. 한국예탁결제원(주식),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부동산 소유현황) 등조회 대상 기관이 특정될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문서제출명령특정 은행·증권사에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명령계좌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내는 재산목록은 100만원 이상 자산이 기준이고, 명의신탁 재산과 명령 송달 전 2년 내 부동산 양도·친족 간 재산 이전도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시댁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이 여기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보통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입니다. 재산조회는 신청자가 조회 비용을 먼저 내야 하고 미납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회로 얻은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결과는 변호사와 법원 안에서만 사용하세요.

잊기 쉬운 점 하나.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면 나도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1탄과 이 글대로 본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명령이 왔을 때 며칠 안에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 목록과 대조해 어디에 사실조회를 걸어야 할지도 빨리 보입니다.

5. 자료 묶는 요령

  • 폴더를 자산 종류별로 나누고, 파일명은 부동산_등기_주소_20260908.pdf처럼 종류·대상·날짜 순으로 붙입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자산 자료와 부채 자료를 나란히 둡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등록원부 을부의 저당권, 어카운트인포 대출 내역이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통합연금포털은 최초 신청 후 3영업일이 걸리므로 첫날 바로 신청합니다.
  •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법원 제출용은 발급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입증명서, 잔액증명)으로 받습니다.
  • 재산 변동을 추적하려면 1탄에서 권한 대로 매월 같은 날 다시 조회해 저장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주소 없이 찾을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으로 전국 부동산을 검색하는 기능은 본인 인증을 거친 본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산조회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지자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법원이 조회하게 하는 방식이 정석입니다. 주소를 아는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바로 열람할 수 있으니 아는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 열람과 발급 중 어느 것을 받아야 하나요?

내용 확인만 하려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하고,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라면 발급(1,000원)을 받으세요. 발급본에는 발급 확인번호가 붙어 진위 확인이 되므로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열람본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열람으로 훑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정된 부동산만 발급받으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국민연금은 전혀 못 나누나요?

법정 분할연금 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요건이고, 별거 기간은 빠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에서 국민연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일반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지므로 통합연금포털 자료를 챙기면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에 조회가 안 되는 연금도 있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퇴직연금이나 폐업 기업의 미수령 퇴직연금은 포털 연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증권사)의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 메뉴를 따로 확인하세요. 과거 재직 회사가 어느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맡겼는지는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 문의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

  1. 부동산은 정부24 ‘내 토지 찾기’(무료)로 목록을 찾고, 위택스 재산세 내역으로 대조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발급 1,000원에 등기부를 뗍니다.
  2.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주소를 알면 등기부 열람이 되지만, 이름으로 검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3. 자동차는 정부24·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 등본을 무료로 받고, 을부의 저당권을 함께 봅니다.
  4. 국민연금은 전자민원·앱에서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을, 퇴직·개인연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3영업일 뒤 확인합니다.
  5.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가 핵심입니다.
  6. 배우자 명의 재산 전체는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순으로 법원을 통해 파악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방법은 1탄 어카운트인포 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3탄에서는 어카운트인포에 해약환급금이 안 나오는 보험과 거래소 밖에 있는 가상자산을 다룹니다. 개인연금 계좌의 종류와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IRP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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